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
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
●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당 등도 선보였습니다.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는 집값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화감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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